사이버 범죄(폭력) 가담 관련 주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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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진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439 | ||||||||||||||
최근 학생들이 사이버 범죄(폭력)에 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범죄(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위(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됨)
2) 신종 SNS 사채‘대리입금’
3)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카톡왕따, 데이터셔틀·기프트콘 셔틀 등)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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