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안내 및 정보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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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선미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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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2011.09.30 전면시행)에 의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학교에서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안내함과 동시에 본교에서는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관련 동의서를 일괄로 받을 수 없어서 SNS로 학부모님의 개인정보활용동의를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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