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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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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알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일부개정 알림 >
작성자 양숙현 등록일 20.04.07 조회수 114

< 중요알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일부개정 알림 >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민식이법)2020. 3.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 내용 -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횡단보도 신호등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어린이 사망사고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및 전방주시 철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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