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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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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생활교육(Restorative Discipline) 학부모 교육 신청 - (청주시)
작성자 김태은 등록일 19.10.23 조회수 141
첨부파일
신청서.hwp (15.5KB) (다운횟수:27)

회복적생활교육(Restorative Discipline)은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써 비난, 강제, 처벌, 배제의 방식(응보적 정의)이 아닌 치유, 자비, 조정과 화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를 학교에서 실천하는 접근방식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에게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리더십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노력이기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붙임의 특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1025(금) 까지 2-2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 충청북도내 학부모 및 교원

2. 일시 : 2019. 11. 11.() 14:00 ~ 17:00

3. 주제 : 왜 회복적 생활교육인가?

4. 장소 :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2층 세미사실(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31 (산남동 4-3))

신청인원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문자 안내

5. 강사 : 이재영(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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