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남한강초, 대소원초 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예고
작성자 김수아 등록일 19.08.26 조회수 108
첨부파일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20학년도 남한강초, 대소원초 폐지되고 개발지구 내 신설학교로 통합이전되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합니다.

 첨부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이전글 제9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 개최 안내
다음글 2학기 방과후학교 수강 확정 안내장(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