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초, 대소원초 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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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아 | 등록일 | 19.08.26 | 조회수 | 1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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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20학년도 남한강초, 대소원초 폐지되고 개발지구 내 신설학교로 통합이전되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합니다. 첨부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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