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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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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계획 안내
작성자 김태은 등록일 19.06.17 조회수 471
첨부파일


  □ 국원초등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계획
   - 교육지원청에서 탐지장비를 대여하여 점검, 적발 시 경찰과 연계 수사  

   (엄중처벌) 불법촬영자 및 유포자 엄중 처벌
    - ’17.12.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철저 적용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침입행위도 처벌 가능
    - 불법촬영자 및 유포자에 대하여, 대검 ‘15. 12.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기준’ 준수하여 엄중 처벌

   - 학교 차원의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디지털성범죄 관련 인식제고 등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 붙임 문서 참고 

 

 


2019. 6. 17.


국 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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