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과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공교육정상화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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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규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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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본교에서는 선행학습이 필요없도록 교육과정에 제시된 범위와 수준에서 학교수업을 실시하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불필요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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