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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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아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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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의 사례가 있어, 초등학교 신입생 취학 업무 및 기존 재학생의 교육과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한 학생들은 해당 통학구로 복귀하여 주시고,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은 해당 통학구역에 따라 취학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충주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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