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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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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 안내
작성자 김수정 등록일 19.01.23 조회수 18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영유아보육법34조의2에 따른가정양육수당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해당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①어린이집·유치원 졸업,

​   ②수료 후 퇴원,

   ③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대상

​   (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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