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량의 학교주차장 출입통제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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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진 | 등록일 | 18.06.07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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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의 학교주차장 출입통제에 관한 안내 국원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원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주차장은 교직원과 학교업무 및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학교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정문 또는 후문을 통해 등·하교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차량이 학교주차장에 정차하여 학생들을 태우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학생의 학교주차장 출입 제한 규정에 위배되고 다른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도 노출되는 바, 학원 차량의 국원초 주차장 안으로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 및 교통안전 의식 고취와 학생 보호 구역에 따른 교통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규제이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년 6월 7일 국 원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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