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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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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김수정 등록일 18.04.04 조회수 119
첨부파일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거쳐 제56회 국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국원초 학교 규칙(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골자

학교장이 허락하는 (교내)체험학습 : 연 14일 이내(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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