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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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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국원초 등록일 17.11.30 조회수 105
첨부파일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2. 국원초등학교 교내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원초등학교 교내 CCTV 행정예고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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