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자 | 국원초 | 등록일 | 17.11.30 | 조회수 | 105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국원초등학교 교내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원초등학교 교내 CCTV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월드비전 글로벌 친구 맺기 프로그램 참여 |
---|---|
다음글 | 삼원초 발명영재 선발 전형 변경 및 통신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