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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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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작성자 김수정 등록일 17.09.18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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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 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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