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원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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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정 | 등록일 | 17.06.14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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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초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공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에는 김영란법에 따라 제제를 받사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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