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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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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초등학교 학칙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김수정 등록일 17.03.25 조회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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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출석 처리 관련  및 의무 교육관리 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329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은 학부모님,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개정이 되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1.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실시 [관련: 중등교육과-982(2017.1.16.)]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 학부모가 동의하는 교외체험학습

(해외 체험학습 종료 후 학부모  또는 동반자의 동행 사실 증명 자료 제출 유지)

 

2. 위원회 구성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법정위원회 일부를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

* 비법정위원회는 교무위원회와 일원화 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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