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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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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알림
작성자 이재현 등록일 16.12.15 조회수 192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09년부터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복지 증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소개 및 2017년 신청기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22

. 사업기간: 2017.112(2009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가구 내 만 518(2017년 기준 출생연도 19992012)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 신청기간: 20161212()28()

.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또는 거주 시··구청방문 신청

 

첨부파일 :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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