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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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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내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입니다.
작성자 조영숙 등록일 16.03.14 조회수 592
첨부파일

2016 국내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양식 첨부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한 학기당 1, 일년에 총 2회까지 가능합니다.
(한 학기에 2번은 불가능합니다.)


기간은 1회당 1주일 이내입니다

, 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국외 체험학습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승인서는 체험학습 날짜 늦어도 일주일 전에학교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고

체험학습 보고서의 경우 체험학습 후 1~2일 이내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국외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입국증명서'를 동행한 보호자, 학생 각 한 부 씩 떼시어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고서의 경우 체험학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동이 일정에 따라 체험 내용과 사진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지도하여 작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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