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급여 신청동의서 양식
작성자 박하은 등록일 15.07.17 조회수 635
첨부파일


··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교육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가정통신문의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시거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의서를 스캔하시거나 사진을 찍어

 731일까지 학교 담당자 이메일(phehappy@nate.com) fax(043)723-2303) 또는 우편()380-100 충주시 국원초 147 (연수동 국원초등학교)로 송부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초··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31일까지 학교 담당자 이메일(phehappy@nate.com) fax(043)723-2303) 또는 우편()380-100 충주시 국원초 147 (연수동 국원초등학교)로 송부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초··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가정통신문의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시거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의서를 스캔하시거나 사진을 찍어

 731일까지 학교 담당자 이메일(phehappy@nate.com) fax(043)723-2303) 또는 우편()380-100 충주시 국원초 147 (연수동 국원초등학교)로 송부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초··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31일까지 학교 담당자 이메일(phehappy@nate.com) fax(043)723-2303) 또는 우편()380-100 충주시 국원초 147 (연수동 국원초등학교)로 송부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초··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왕인박사 추모 사이버 글짓기 대회 안내
다음글 자녀 사랑하기 3호 - 부모가 편안해야 자녀도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