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무등록 학원 영어캠프 운영 피해 주의 안내
작성자 정미진 등록일 14.07.11 조회수 769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전국 초, 중, 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제주지역에서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불법 영어캠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합니다.


-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을 접할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개별적으로 제주시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제주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로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봉사활동 실시 안내(계획서 및 확인서)
다음글 「충주시 아동・청소년 건강 체험 한마당」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