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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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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지원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안내
작성자 오은정 등록일 13.12.24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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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겨울방학동안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해당 읍면동에 급식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 급식대상자는 재신청 필요가 없음)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기존 신청, 지원대상자 재신청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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