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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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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용) 청구서
작성자 어성자 등록일 12.03.22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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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청구서식을 첨부 하오니 활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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