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물질과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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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은정 | 등록일 | 11.04.05 | 조회수 | 203 | ||||||||||||||||||||||||||||||||||||||||||||||||||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은 멜론, 호박, 커피, 로즈마리, 산초, 바나나잎, 파, 바닐라, 후추, 고추냉이 등이며, 가공식품은 청주, 과자, 소스류, 캔디류, 기타 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볶은 커피, 수산물가공품, 국수, 초콜릿가공품이 주로 수입되고 있음
현재 일본에서 시금치 1kg에서 54,000Bq이 나왔다고 하니 섭취한도의 108배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인 시버트로 환산해보면 시금치를 1kg이나 먹었다고 가정할 때 약 1Sv, 정확하게는 0.91mSv(밀리시버트)에 해당되는 양으로 일반인의 연간 허용한도 1mSv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세슘의 경우 1,981Bq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세슘은 1000Bq이 섭취제한 한도입니다. 따라서 섭취제한 한도의 약 2배가량 검출된 것인데, 시버트로 환산하면 0.02mSv 정도입니다.
① 세슘은 호흡기를 통해 유입 후 위장관을 통해 흡수되며, 근육 등에 축적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장 및 간담계를 통해 소변 및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② 방사성요오드는 대부분 호흡에 의해 인체 내부에 유입되게 되며, 유입된 옥소는 갑상선에 모이게 됩니다. 갑상선에 모인 방사성요오드는 감마선이나 베타선을 방출하게 되며, 이러한 방사선에 의해 인체 내 장기는 피폭을 받게 됩니다. ※ 세슘의 1년 연간섭취한도 : 호흡일 경우 3×106 Bq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8-31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방사성요오드의 1년 연간섭취 한도 : 호흡일 경우 2×106 Bq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8-31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우유 및 유가공품(치즈,버터 등)․ 식육 및 식육가공품(햄, 베이컨 등)의 방사능검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사하고 있음. 수자원공사에서 3월 상수원(4개소) 및 정수장(4개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
위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부모님들께서는 최근 각종 언론 보도와 관련방사능 물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오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관련 싸이트 안내
2011.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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