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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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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취학에 관하여
작성자 김창영 등록일 09.09.04 조회수 166
 충청북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8.5.27)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2002. 3. 1~ 2002. 12. 31사이에 출생한 아동이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2003. 1. 1. ~ 2003. 12. 31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된다.

 또, 아동의 발육부진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 학부모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입학연기를 신청하면 되나, 과거처럼 학교장의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간을 넘길 경우 입학연기 신청이 불가능하여 종전처럼 초등학교 입학 유예신청을 밟아야 됨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조기입학(해당아동 2004.1.1~2004.12.31 출생자)은 학부모가 판단해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입학이 가능해 진다.

 취학아동명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면 되며, 취학통지서는 읍․면․동장이 12월 20일까지 작성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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