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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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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국원초 등록일 09.04.29 조회수 161
 자라나는 학생들은 우리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보살펴주고,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혹시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불량서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거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고도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자녀로부터 학교폭력에 가담했거나, 피해를 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더 큰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바로 학교나 경찰관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2008. 6. 2 ~ 8. 31 (3개월간)
2.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하거나 폭력서클에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학생간 성폭력 포함)
  ● 기타 교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
3. 신고 방법
  ● 경찰관서(여성 청소년계 · 지구대 · 파출소)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신분 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에 방문 접수
  ● 학교에도 신고 접수 가능하며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신고하여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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