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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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원초 | 등록일 | 09.04.29 | 조회수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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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주시 관내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10호, 동법시행령 제6조 1호』에 의거 지역 전체의 인구 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하여 지역별, 학교별 적정 규모의 학생수로 균형을 이루도록 학생 통학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학교별 통학구역 준수가 이행되지 않으면 특정학교에 학생이 집중되어 교실, 교사 부족 및 학사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바, 3. 각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및 제21조 1, 3항』에 의거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위장 전입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닌 학교로 통학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우리 국원초등학교는 24학급 규모로 설립되었고, 2008년 3월 1일자로 23학급 750명의 어린이로 개교 하였으나 , 전입 학생수 증가로 현재 26학급에 해당되는 874명의 어린이가 과밀 학급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어 집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통학 구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원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주사실 확인이 있을 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국 원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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