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구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구정초 등록일 21.09.17 조회수 34
첨부파일

1. 관련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중등교육법 시행령59

2. 구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니,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 제출기간: 2021.9.17.() ~ 2021.9.27.()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붙임 서식 제출

. 기타: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임 1. 구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의견수렴 공고문 1.

2. 구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1. .

 

이전글 제148회 구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집회 공고
다음글 제147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