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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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정초 | 등록일 | 21.09.17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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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2. 구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니,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나. 제출기간: 2021.9.17.(금) ~ 2021.9.27.(월)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붙임 서식 제출 라. 기타: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임 1. 구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구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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