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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8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초등학교 교원위원 3(교장:당연직),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3(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호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6.>

2. 당연직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6 .>

3.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후보등록자가 결원된 수와 같거나 없을 경우 학부모의 추천을 받아 무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5. 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7.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8.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9.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10.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11.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2.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으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6.>

13.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14.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15.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16.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4(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선거공고 등의 선거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고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관리를 위해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5(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위원의 퇴임,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 졸업 · 퇴학 · 휴학한 때,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이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학교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8조의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9(회의 회기, 회의 일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이내에서 집회 즉시 결정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에서 집회 즉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심의안건제출, 발의 처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방과 후,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사항

6.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기타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요구할 수 있다.

11(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02.19.>

1. 예산. 결산 위원회

2. 교육과정운영 위원회

3. 학교발전기금조성위원회

13(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4(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5(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6(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 학교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집행가능하며, 다른 학교경비에 우선할 수 없다.)

17(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8(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4.8)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13)

(시행일) 이 규정은 20003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0)

(시행일) 이 규정은 20034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19)

(시행일) 이 규정은 20082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2.22)

(시행일) 이 규정은 20122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19)

(시행일) 이 규정은 20132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0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