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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구정초 등록일 25.03.26 조회수 4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 적응이 어렵거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 중단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본 제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시어, 자녀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질병 병원치료,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처리된 경우는 제외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 ~ 4주 이하(2회이상 상담 필수)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예시)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활동내용

심리검사

Wee센터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해석

상담 및 교육활동

본교

개인상담 및 교내활동

출석 인정 기준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 결정

*의무교육단계(초등) 학업중단학생의 개인정보는 교육지원청 및 여성가족부에 제출(필수)

2025310

구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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