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
---|---|---|---|---|---|---|---|---|---|---|---|---|---|---|
작성자 | 구정초 | 등록일 | 25.03.26 | 조회수 | 48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 적응이 어렵거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 중단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본 제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시어, 자녀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질병 병원치료,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처리된 경우는 제외 □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 ~ 4주 이하(주 2회이상 상담 필수) □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 담임교사) □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예시)
□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 결정 *의무교육단계(초등) 학업중단학생의 개인정보는 교육지원청 및 여성가족부에 제출(필수) 2025년 3월 10일 구정초등학교장 |
이전글 |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안내 |
---|---|
다음글 | 대기오염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