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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교권보호 가정통신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계획
작성자 구정초 등록일 23.03.09 조회수 232
첨부파일

1.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계획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 교직원 전체

(실시 횟수) 1회 이상

(운영 방법) 자체연수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2.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 학생 전체

(실시 시기) 1회 이상

(운영 방법) 교육과정 연계 교육 실시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3.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 학부모 전체

(실시 시기) 1회 이상

(운영 방법) 교육과정 설명회,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자료 누리집 탑재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홍보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실시 시기) 연중

(알림 내용)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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