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교권보호 가정통신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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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정초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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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계획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교직원 전체 ◦ (실시 횟수) 연 1회 이상 ◦ (운영 방법) 자체연수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2.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학생 전체 ◦ (실시 시기) 연 1회 이상 ◦ (운영 방법) 교육과정 연계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3.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학부모 전체 ◦ (실시 시기) 연 1회 이상 ◦ (운영 방법) 교육과정 설명회,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자료 누리집 탑재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홍보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실시 시기) 연중 ◦ (알림 내용)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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