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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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억 | 등록일 | 22.10.17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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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 2.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되, 사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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