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안내장
작성자 김재억 등록일 22.10.17 조회수 231
첨부파일

1.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

2.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되, 사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이전글 202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 3 안내
다음글 2022. 방과후학교 학부모 공개수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