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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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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병설유치원]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3 조회수 774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장기 체험학습 학생의 안전·건강 확보를 위해 ‘2024학년도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유치원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자녀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내용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일수

연간 국내 7국외 30일 이내

제출 서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제출(신청서/보고서)

신청 및 승인 절차

교외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신청 

(주말휴일 제외-)

보고서 작성 방법

* 체험학습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도록 일자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하며사진이나 그림입장권 등의 첨부를 권장함.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

추진 근거

유치원 학칙에 의거하여 실시

출결 처리

허가 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안전 관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부모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체험학습 신청자 주 1회 이상 영상통화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유아 면담을 통한 확인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를 확인(승인서 또는 문자)받은 후 실시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하여 실시

2024. 3. 12.

구 정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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