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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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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초등]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운영 안내
작성자 구정초 등록일 24.04.16 조회수 42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장기 체험학습 학생의 안전·건강 확보를 위해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학교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자녀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내용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일수

* 연간 국내 7, 국외 30일 이내

제출 서류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제출(신청서/보고서)

신청 및 승인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신청 

(주말, 휴일 제외-)

보고서 작성 방법

* 체험학습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도록 일자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사진이나 그림, 입장권 등의 첨부를 권장함.

*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

추진 근거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실시

출결 처리

허가 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안전 관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 1회 이상 영상통화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를 확인(승인서 또는 문자)받은 후 실시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실시

2024. 3. 12.

구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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