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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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정초 | 등록일 | 24.01.18 | 조회수 | 38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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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서류제출기간: 2024. 1. 22.(월) ~ 2024. 1. 25.(목) 2. 제출서류(각종 출력물은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 도장 또는 서명 필수) 가. 소득공제신고서(NEIS 출력물) 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및 대법원 서비스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보이게 출력 다. 기부금 명세서(NEIS 출력물-해당자에 한함) 라. 의료비 명세서(NEIS 출력물-해당자에 한함)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 마. 연금저축, 월세명세서(NEIS 출력물-해당자에 한함) 바. 기타 증빙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않는 영수증 첨부 * 안경(의료비항목), 콘택트렌즈(의료비항목), 교복구입비, 기부금영수증 등
☆ 연말정산 참고 사이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 [붙임1] 파일 필독하기
붙임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부. 2. 2023년 귀속 연말정산처리 일정표 1부. 3. 2023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근로자 설명서 1부. 4. 2023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1부. 5.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및 중점 확인 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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