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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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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3 조회수 48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장기 체험학습 학생의 안전·건강 확보를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학교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자녀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내용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학교장 허가 일수

* 연간 국내 7, 국외 30일 이내

*가정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일 이내

(110일까지 사용가능,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등 불가함)

제출 서류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제출(신청서/보고서)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제출(신청서/보고서)

신청 및 승인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신청 (주말, 휴일 제외)

* 가정학습 당일 신청 가능

보고서 작성 방법

* 체험학습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도록 일자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사진이나 그림, 입장권 등의 첨부를 권장함.

*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 학습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도록 일자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

* 학습결과물 함께 제출

*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추진 근거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실시

*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실시

출결 처리

허가 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허가 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안전 관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 1회 이상 영상통화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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