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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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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구정초 등록일 23.03.13 조회수 38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장기 체험학습 학생의 안전·건강 확보를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학교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자녀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내용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학교장 허가 일수

* 연간 국내 7, 국외 30일 이내

*가정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일 이내

(110일까지 사용가능,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등 불가함)

제출 서류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제출(신청서/보고서)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제출(신청서/보고서)

신청 및 승인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신청 (주말, 휴일 제외)

* 가정학습 당일 신청 가능

보고서 작성 방법

* 체험학습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도록 일자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사진이나 그림, 입장권 등의 첨부를 권장함.

*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 학습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도록 일자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

* 학습결과물 함께 제출

*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추진 근거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실시

*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실시

출결 처리

허가 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허가 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안전 관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 1회 이상 영상통화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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