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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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정초 | 등록일 | 23.01.11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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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서류제출기간: 2023. 1. 20.(금) ~ 2023. 1. 26.(목) 2. 제출서류(각종 출력물은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 도장 또는 서명 필수) 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세부출력물(2023. 1. 20 부터 다운로드 받은 자료) 나. 소득공제신고서(NEIS 출력물) 다.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및 대법원 서비스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라. 기부금 명세서(NEIS 출력물-해당자에 한함) 마. 의료비 명세서(NEIS 출력물-해당자에 한함)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 바. 연금저축, 월세명세서(NEIS 출력물-해당자에 한함) 사. 기타 증빙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않는 영수증 첨부 * 안경(의료비항목), 콘택트렌즈(의료비항목), 교복구입비, 기부금영수증 등 * 연말정산 참고 사이트: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붙임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부 2. 2022년 귀속 연말정산처리 일정표 1부 3. 2022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대상자(교직원) 설명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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