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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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정초 | 등록일 | 22.07.11 | 조회수 | 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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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보호자의 식사제공 등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가정의 경제적 상황 고려)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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