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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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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구정초 등록일 22.07.11 조회수 395
첨부파일

(앞 면)

2022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현재 매월 급식지원자는 여름방학 급식지원 신청 불요(재판정을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

급식지원 신청방법

2022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신청 전에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와 통화하여 상담 후 신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 방법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급식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은 아동결식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도시락배달을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식품권 지급 선택

급식지원방법

[ ]도시락 배달, [ ]식품권 지급 , [ ]지역아동센터 급식

동 조사는 희망방법 조사로서 실제 급식지원방법은 지자체 급식지원여건 따라 지자체에서 변경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 아동급식신청(추천)(서식1) 1.

(담임교사, 이장 등 관련인 추천은 관련인 추천서도 함께 제출)

·면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읍면동

전화번호

읍면동

전화번호

진천군 여성가족과

539-3413

진천읍행정복지센터

539-8342

초평면행정복지센터

539-8483

덕산읍행정복지센터

539-8424

백곡면행정복지센터

539-8604

문백면행정복지센터

539-8544

광혜원면행정복지센터

539-8744

이월면행정복지센터

539-8663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보호자의 식사제공 등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아동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활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가정의 경제적 상황 고려)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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