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
|||||
---|---|---|---|---|---|
작성자 | 구정초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204 |
첨부파일 | |||||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붙임]과 같이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에 유의)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
이전글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안내 |
---|---|
다음글 | 구정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