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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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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2019년귀속 연말정산 안내(의료비공제 추가안내)
작성자 구정초 등록일 20.01.15 조회수 375
첨부파일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일 : 2020.01.15.~(1.15. 개시되나, 자료 수정.보완이 완료된 1월 20일부터 다운받은 자료 제출)

2. 연말정산 관련서류 제출일 : 2020.01.20.(월)~2020.01.22.(수)

3. 나이스 연말정산자료 입력방법

   ​: 나이스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 등록 ->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명세서 등록

4. 제출서류(가족관계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소득공제신고서(기부금 등의 추가입력사항이 있으므로 행정실로 오셔서 확인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출력 X

  . 서약서

  다.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민원24 및 대법원 서비스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 기부금 명세서(국군장병위문금, 교총회비 등을 학교에서 추가 입력해야 하므로 행정실로 오셔서 확인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 X

  마. 의료비 명세서(나이스출력물: 해당자에 한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

     * 실손의료보험금액을 국세청에서 조회한 후 나이스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는 임의로 하여

      실손의료보험금여부를 Y로 해서 등록(나이스연말정산 사용자설명서 35page에서 확인)

  바. 월세 명세서(나이스출력물: 해당자에 한함)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세부출력물

5. 붙임: 나이스연말정산사용자설명서, 연말정산 개정세법, 검색어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Q&A,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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