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교통 안전교육 및 교내 출입 차량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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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원희 | 등록일 | 18.09.11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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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교통 안전 교육 및 출입 차량 수칙 안내장입니다. 승용차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시키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출입 지점(공터)에서 반드시 아동들 승하차를 시켜 주시고, 상담활동 등을 위하여 교내에 차량을 진입하실 경우 반드시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세요. 구정초등학교 교내에서는 교직원 및 학부모, 민원인 모두 학생들 안전을 위하여 10Km/h 이하의 저속 운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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