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구정초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다면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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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정초 | 등록일 | 18.05.02 | 조회수 | 109 |
2018.구정초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다면평가 지기준 1. 지급 대상 : 교사 및 기간제교사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2. 평가대상기간 : 2017.3.1.~2018.2.28 3. 차등지급율 : 교사 및 기간제교사 50% 4. 다면평가기준 1) 정성평가(평가점 100점, 환산점 20점) - 근무수행태도(10점)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10점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90점) : 학습지도 40점, 생활지도 30점, 전문성개발 5점, 담당업무15점 2) 정량평가(평가점 100점, 환산점 80점)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100점) : 학습지도 30점, 생활지도 30점, 전문성개발 10점, 담당업무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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