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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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용호 | 등록일 | 12.09.14 | 조회수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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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부모 ․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학부모님과학생들의 의견수렴 기간은 9.14 오전 12:00부터 ~ 9.19오후 4시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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