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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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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노용호 등록일 12.09.14 조회수 271
첨부파일

 구정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부모 ․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학부모님과학생들의 의견수렴 기간은  9.14  오전 12:00부터 ~ 9.19오후 4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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