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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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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노용호 등록일 11.04.22 조회수 264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1. 3. 18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 및 생활지도의 수단으로 활용되던 벌을 "훈계, 훈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붙임 파일(시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4월 26일(화)까지 자유양식으로 의견을 적으셔서 아동편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노용호 010-3067-0956, 본교 교무실 838-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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