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구 정 초 등 학 교
1. 근거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책임관 및 연락처
○ 책 임 관: 교감(838-2739)
○ 운영담당자
- 교내 시설관리 및 기기 유지보수: 행정실장(838-4795)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배움터 지킴이
4.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첨부1] 참조
5. 제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50cm * 세로 60cm
○ 부착장소: 정문
출입구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에 따름
제17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7.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시스템의 저장 용량에 따라 30일의 보유 기간 후에는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됨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별도 저장매체 없이 녹화기 자체에 보관
8.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〇 열람.재생되는 장소 : 행정실
〇 출입통제 현황
구 분
|
관리현황
|
비 고
|
녹화기·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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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관.운영담당자.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접근권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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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보관 시설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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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〇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 진천군CCTV통합관제센터: 6대 )
〇 모니터링 담당자
-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사안 : 배움터지킴이
- 교내 시설관리 및 기기 유지보수 : 행정실 담당 주무관
10.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〇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5조에 따름
제15조(처리의 제한)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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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유지.보수 등
〇 설치.유지보수 점검 담당자 : 행정실 담당 주무관
〇 주기적 점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2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매달 점검
12. 이 외의 사항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16.4.20.)>에 따르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첨부1]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및 촬영범위
통합
CCTV
대수
|
설치CCTV
|
연계여부
|
IP주소
|
촬영범위
|
순번
|
카메라
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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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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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
1
|
210만
|
SNO-K2013R
|
본관 현관정문
|
|
172.15.2.15
|
교사동 주변 전체 촬영
|
2
|
도서실외벽
(사택입구및진입로)
|
|
172.15.2.16.
|
3
|
급식소외벽
(다목적교실옆문)
|
|
172.15.2.17.
|
4
|
본관 현관후문
|
|
172.15.2.18.
|
5
|
창고외벽
(후관외벽및급식소입구)
|
|
172.15.2.19.
|
6
|
유치원지붕
(유치원놀이터)
|
|
172.15.2.20.
|
7
|
IPC-BM21P-G
|
주차장기둥1
(주차장및놀이터)
|
|
172.15.2.41.
|
8
|
주차장기둥2
(놀이터및진입로)
|
연계
|
172.15.2.42.
|
9
|
본관후문외벽
(서고옆진입로,텃밭)
|
|
172.15.2.43.
|
10
|
본관현관지붕
(본관외벽및급식소입구)
|
|
172.15.2.44.
|
11
|
본관외벽
(운동장및다목적교실입구)
|
연계
|
172.15.2.45.
|
12
|
급식소외벽
(다목적교실측면출구)
|
연계
|
172.15.2.46.
|
13
|
보건실외벽
(보건실앞진입로)
|
연계
|
172.15.2.47.
|
14
|
도서실외벽
(후관진입로,수돗가)
|
연계
|
172.15.2.48.
|
15
|
본관현관기둥
(조회대및운동장)
|
|
172.15.2.49.
|
16
|
급식소외벽
(골프연습장정면)
|
|
172.15.2.50.
|
17
|
다목적교실골프장외벽
(농로입구)
|
|
172.15.2.51.
|
18
|
다목적교실그네외벽
(그네놀이터)
|
연계
|
172.15.2.53.
|
19
|
IPC-DM2IT-W
|
다목적교실 실내
|
|
172.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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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 |
영상정보보유기간
| |
카메라
대수
| |
카메라
설치위치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비고
|
가. 녹화기
(DVR) 관련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 |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 | |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 |
나. 모니터
관련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 |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 | |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 |
다. 카메라
관련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 | |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 | |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 | |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 |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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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 |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 |
라. 설비
관련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 |
마. 보안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 | |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 | |
바.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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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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