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강료 납부 및 환불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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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도훈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972 | ||||||||||||||||||||||||||||||
1. 수강료는 학기 단위로 징수하며 학기당 5만원으로 한다. 2. 전입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할 경우 전입생 수강료 납부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3. 전입생 수강료 납부 규정
4. 중도탈락자에 대한 개인별 수강료 환불은 수강료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수강료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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