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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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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강료 납부 및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이도훈 등록일 19.03.07 조회수 974

1. 수강료는 학기 단위로 징수하며 학기당 5만원으로 한다.

2. 전입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할 경우 전입생 수강료 납부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3. 전입생 수강료 납부 규정

구분

전입 발생일

납부 금액

전입생이 수강을 희망할 경우

총 수강시간의 1/4 경과 전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 경과 후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수강료의 1/2 해당액

4. 중도탈락자에 대한 개인별 수강료 환불은 수강료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전출로 인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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