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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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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과후 학교 전입생 납부규정 및 수강생 환불 규정
작성자 이도훈 등록일 18.04.06 조회수 65

1. 전입생 수강료 납부 규정

구분

전입 발생일

납부 금액

전입생이 수강을 희망할 경우

총 수강시간의 1/4 경과 전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 경과 후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수강료의 1/2 해당액

2.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4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전출로 인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 1/4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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